1. 접촉사고가 났다면 우선 상대방 운전자와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? ● 아닙니다.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고, 사고 현장의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. ●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의 정황과 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토대로 양측 보험사가 만나서 결정하기 때문에, 상대방 운전자와 따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. 2.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면 연락처를 안 남겨도 뺑소니로 간주되지 않는다? ● 아닙니다.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구호조치를 하더라도,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. ●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. 특히 사고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