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동의 약관
Adware : 대체로 사용자 모르게 시스템에 감염되어 제작자의 수익모델을 기반으로, 인터넷 사용시 특정 사이트로 강제 이동(혹은 이동을 유도)시키거나, 광고 목적의 팝업창을 출력한다.
[그림 3-1.] 동영상 감상 전에 제휴사 CashBack 프로그램 설치 종용 예 1
[그림 3-2.] 동영상 감상 전에 제휴사 CashBack 프로그램 설치 종용 예 2
[그림 3-3.] 동영상 감상 전에 제휴사 CashBack 프로그램 설치 종용 예 3
[그림 3-4.] 무료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다른 악성코드 설치 종용 예
[그림 3-5.] 무료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다른 번들 프로그램 유도하는 예 1
[그림 3-6.] 무료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 다른 번들 프로그램 유도하는 예 2
[그림 3-4.]를 제외한 나머지 예는 모두 현행 규정상 불법이 아니다.
스파이웨어 기준안
제1항) 웹브라우저 등 이용자가 그 용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동의한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
[ 확인 ] 버튼을 누르면 동의한 것이다.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프로그램은 ‘정상 프로그램’이고, 결국 Anti-Virus , Anti-Spyware로 진단/치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.
인터넷 사용시 안전한 컴퓨팅 습관 기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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